통일부,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2023년 부처 업무보고] 통일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통해 대북 직·간접 접촉 모색...'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추진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해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 및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도 마련해 나간다.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행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민·관 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통일미래 정책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 통일미래구상(가칭)’도 마련한다.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으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 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해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도 마련한다.
북한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9월 고양 지역에 착공해 이를 북한·통일 도서관 및 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해 기부금을 기탁·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모집된 기부금이 사용 시기, 목적 등에서 기탁자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개선한다.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도 9월 목포지역에 개관해 이를 중심으로 지역 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종합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독일, 유럽연합, 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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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