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부터 사위까지, 취업 특혜에 다시 소환되는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당시 논란의 핵심 인사였던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을 모해 위증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취업특혜 의혹이 얽혀있는 타이이스타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들에서부터 사위에 이르기까지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문 전 대통령을 조준하는 모양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8일 “권 전 원장은 2017년 9월 21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서 위증일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했다”며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보존이 원칙인 고용정보원의 면접 접수 원본 데이터 중 문씨가 채용된 2006년 자료만 권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권 전 원장이 법정에서 “특혜 채용이나 감사 무마는 없었다”고 진술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여전히 문씨를 둘러싼 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 문씨의 특혜 취업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공채에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권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재직할 때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력서에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첨부했고, 응시원서 날짜를 변조했단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문씨는 2018년3월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8월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문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보도자료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사위 서씨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있는 타이이스타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사무실과 주요 피의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횡령 및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된 이메일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를 실소유한 정황과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 고위직 재직 정황을 피의자들 진술과 이메일 증거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의원이 2018년 이스타항공 간부들에게 서씨를 소개하면서 타이이스타 고위 간부라고 지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즉 이스타항공 간부들도 서씨가 타이이스타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향후 검찰은 앞으로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를 설립(횡령 배임)했을 가능성과 서씨의 타이이스타 취업 과정에 장인인 문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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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