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완화,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시기 결정
"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착용의무 당분간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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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