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 범부처 회의
방문규 국조실장 "우리 기업 대응능력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보완"
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CBAM에 대응해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및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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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