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軍휴가 특혜 의혹’ 2년여만에 다시 수사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의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았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종결 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항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수사 관련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는데, 서울고검은 기록을 받은 뒤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3일 "원 처분청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근 재항고가 접수됐고, 이번엔 대검이 결론을 뒤집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다. 재기수사명령은 사건을 재기해 수사를 추가로 진행, 사건 처분을 결정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이 사건 제보자였던 당직 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 등이 이번 재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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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