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특혜'..檢,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내부 정보 이용 사업자 선정 도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신도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가구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은 같은 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고 지적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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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