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갈아온 검찰, '이재명 잡겠다' 예고장 썼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불기소 결정서
개발특혜, 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점 기재
檢수사 2라운드 본격 진입..경찰도 합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혜의혹을 불러온 개발사업들의 책임자로 사실상 이 대표를 지목하는가 하면,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공소장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주요 혐의점들이 열거돼 있어서다.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검찰의 칼날이 점차 이 대표를 조여오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문에는 대장동·백현동 사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대목이 곳곳에 적혀있다.
“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자체 결정”
우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외압에 의해서라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에 이 대표는 부정적 여론 형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 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은 자신의 방침과 결정에 따른 게 아닌 국토교통부 등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식을 받았을 뿐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종전 용도지역에서 4단계를 상향하는 내용의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백현동 특혜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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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르지 않았다···10차례 업무보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에서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의혹의 책임자로 자신이 지목되자 대통령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인)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 등 10건에 걸쳐 업무보좌를 받았다는 내용이 공시장에 기재됐다. 이는 대장동 의혹의 ‘윗선’이 이 대표라는 데 주요 정황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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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