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뒤집혔다..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뇌물 공여 혐의 적용 檢 송치
경찰, 수사 뒤바뀐 데 대해 "확보한 자료 검토하고 여러 판례 분석"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지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됐다.
지난해 두산은 해당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매입가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2018년 6월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고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