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횡설수설' 질의, 뒤늦게 도마 위.. 한동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회의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정치권에서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창 등을 통해 이 의원이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말끝을 흐리는 등 다소 부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과 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고,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의 소관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이 언급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019년 7월부터 1억 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에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했냐고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은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이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이라고 압박했다. 한 장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시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의 AI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고"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면서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며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같은 두 사람의 설전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엔 이날까지 10여개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관련 영상의 최대 조회수는 36만회를 상회했다. 뒤이어 19만, 17만, 16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경수사권 문제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지의 문제"라며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2020년 3월 24일 보도자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 측은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으로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조속한 고도화와 지능화를 지원해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하겠다"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의 실현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재발방지책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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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