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재소환도 불응 땐 조사 없이 곧장 기소할 듯

'허위사실 유포' 9일 시효 만료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수사가 여럿 남은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검찰과 야당의 신경전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통보한 6일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의 출두를 기다릴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총회 요청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 차례가량 재소환 통보를 한 뒤 곧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공소시효가 9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민 변호사는 “기소 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부른 것”이라며 “기소를 안 할 것이면 소환조사 없이 법리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환에 계속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갖는 데다 강제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 다른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차 검토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회 변호사는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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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