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대통령 고발에.. 한동훈 "정치적 의미, 재임기간 소추 없어"
한동훈 법무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 고발 건의 공소시효를 두고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부인한 것이 “주가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부인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날 고발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평가한다.
한 장관은 또 이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별도의 특검법이 있을 경우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어떤 특검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며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무부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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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