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 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가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의 제목에 포함된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서 ‘member yuji’로 표기돼 ‘엉터리 번역’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2편에 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콘텐츠 개발·연구결과 및 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문제시할 만한 연구부정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2007년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지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국민대의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같은 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린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를 두고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위원회 규정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표절 및 심각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학술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이론적 전개 과정 부분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논문을 작성할 당시 연구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불가능한 사유로 꼽았다.
국민대는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으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대는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불가’ 입장을 내놨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자 재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을 의식한 듯 국민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허위경력·논문부정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렸고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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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