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하겠다 "
[윤석열 정부]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
해경 "자진 월북 증거 없다" 브리핑 예정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 이대준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항소 취하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씨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해경)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정보공개가 미뤄진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가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이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 일부를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통화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판단과 달리, 해당 사고를 ‘자진 월북 시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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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