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실 시위도 가능한 판에.." 양산 욕설시위 두고 '법대로'

[윤석열 정부]"법 따라 되지 않겠느냐" 선 그어
우려 나타냈단 보도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욕설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정착한 지난달 10일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이들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정도로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이웃 주민이 겪는 피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은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에 대해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스럽다”는 데 공감했으나 윤 대통령은 ‘법대로’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의 과격한 시위를 우려하며, 자제하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 출신이 주요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능력에 따른 인선 기조’를 반복했다. 또 이날 0시부터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했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국회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상황을 다 봐가면서 국회와 협조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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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