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후보 ‘1-가’ ‘2-가’…기호 복잡해도 1명만 뽑아야
[6·1 지방선거, 유의할 점은?]
전국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총 7장
6·1지방선거에서는 4년 동안 각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질 4125명(국회의원 보궐선거 포함 4132명)을 뽑게 된다. 총선이나 대선 등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는 달리 뽑아야 하는 후보 수도 많은 데다 투표 방식도 달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유권자는 총 7장(세종은 4장, 제주는 5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된다. 우선 투표소에서 1차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에 투표를 한 뒤 나머지 지역구 광역의원과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등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하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7곳의 경우 한 장이 더 추가돼 1차에서 4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의 유권자는 각각 투표용지 4장과 5장을 받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광역단체이기 때문이다. 세종 유권자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을 뽑는 제주는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포함해 5장에 투표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지역구 기초의원은 일반 후보에 비해 기호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한 정당에서 후보자를 여러 명 추천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별 기호 뒤에 가, 나 등을 붙여 ‘1-가’ 혹은 ‘2-가’ 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많게는 5명까지 당선자를 선출하게 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투표용지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투표용지에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또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배치된 도장만 활용해야 하며 별도 필기구 등을 이용해 낙서를 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도장을 찍도록 만들어진 공란이 아닌 이름이나 기호 등에 도장을 찍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 인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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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