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차지하려면 국회의장 양보하라"
"양당 합의 파기 있을 수 없는 일"
원 구성 협상 관련 원대회동 "현재까지 확정된 것 없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겠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자리는 원래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례였다"라며 "다수당은 국회의장, 소수당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원 구성 관련 "통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는 것이 13대 국회부터 이어진 관례였다"며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에서 180여 석의 거여가 되자 태도를 바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갔다"며 "야당의 견제가 무력화되자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일상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날로 높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작년 7월 23일 원구성 협상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원 구성 협상을 한 바 있다.
이에 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그것은 양당 간 합의였다"며 "양당의 원내 문제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한 건데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어차피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간 협의는 해야 된다"라며 "어떤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어떤 상임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이 차지할 것인지 협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야 한다"고 답했다.
원 구성 협상 관련 원대회동 계획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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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