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대학생도 시민단체도 모두가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검수완박법'을 의결·공포했다. 법조계·학계뿐만 아니라 대학생 단체와 시민단체도 이를 비판하는 행렬에 동참했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서초동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교모는 4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대학생 단체도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 법안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법안 통과를 도운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시민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군사작전 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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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