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졸속 입법 강행하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에 부끄럽지 않나"
김용균·김민식 언급하며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비판
“난 소외받는 사람들 편… 검찰 절박함에 손잡을 수밖에”
처리 주도 박주민 향해 “의원님이 변한 것인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를 ‘친검’(친 검찰)으로 몰며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소외 받는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해 왔다. 박 변호사와 박 의원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론한 적이 있다.
박 변호사는 졸속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했을 당시 개정할 법안은 ‘성안’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조응천 의원은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연구해 온 학자 등 전문가가 수백 명 있다. 12일 당시 성안도 되지 않은 법이었는데 누가 검토를 했겠나”라며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가.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적었다.
국민참여재판과의 비교를 통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한 해 100여 건이 진행된다. 반면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도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7년 6월 법이 제정되기 까지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김용균 씨, 김민식 군 등 사건·사고 피해자를 언급하며 “그 이름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후 긍정적 견해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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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