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반발 속 검수완박 법사위 심야 처리.. 본회의 끝장대치 예고

이르면 오늘 본회의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법안 재협상으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 속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강행했다.

민주당은 전날(26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법안이 오후 7시쯤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11시 46분 개의한 안건조정위는 불과 8분여 만에 심사를 마쳤다.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앞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 한 자리를 차지해 수적 균형이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이날 0시 11분께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안하무인 검수완박' '이재명 방탄법' 등의 문구가 새겨진 손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최종 통과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정의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안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수사(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 직접수사권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지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정의당의 요구 중 하나였던 선거 범죄 수사권을 6·1 지방선거 이후 6개월, 즉 올해 말까지 검찰에 남기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사흘 만인 지난 25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는 물론 공직자 범죄 수사권까지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당초 합의했던 입장을 돌려 법안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재협상에 불응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서겠다고 당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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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