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재안의 '중'자도 못 들었다"…'수사권 축소 사전 동의설' 적극 반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의 사전 동의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가운데 이 결정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선거범죄 등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로 여죄를 수사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는 입법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 며 김오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박 의장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중재안은 금요일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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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