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담당 검사들 “지선 앞두고 수사권폐지 안돼…대혼란 막아야”
“6월 지방선거 사건, 부실처리·수사공백 우려”
“기소 가능 사건도 경찰이 개시 안하면 암장”
전국의 선거 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호소문을 냈다.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선거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령에서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이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된다”며 “수사할 시간이 부족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 크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또 “필요한 수사가 있어도 시효에 쫓겨 부득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사건이 암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선뿐만 아니라 6·1 지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선거 등 각종 의혹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존 시스템이 멈추게 된다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고 공명 선거풍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재안에서 남겨둔) 부패·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를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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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