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국민의 힘 8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당원 선거인단 선출 공정한 기준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당대표 김무성)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상향식 공천한다고 밝히고 그 방침에 맞는 공천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 당시 선거인단 구성을 해당 지역 당원중
기초단체장 1000명, 광역의원 600명, 기초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구성하여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했다.

그런데 이 선거인단 선정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선거인단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당협위원장과 당협사무국장이 밀실에서 미리 낙점해놓은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그 후보가 추천해서 입당시킨 당원을 대거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낙점한 후보가 모두 공천을 받을수 있게 만들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한 후보선출 방법이 아니다.

이번 8회지방선거에도 2014년과 같은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뜻이 아니라 당협위원장과 사무국장 입맛에 맞는 후보가 선출 될 것은 당연하다.
당협에 입당한 당원 대다수는 현 기초의원과 기초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이 입당시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기초의원 지역구에 당원중에 300명을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300명을 선정할 것인가. 공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다면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당협위원장 지시아래 당협 사무국장이 당협위원장이 낙점한 후보가 입당 시킨 당원 위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2014년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


2014년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할 것을 당협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협에서는 본인들이 선거인단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당의 방침대로 선출한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 확인해보니 시당에서는 당협에서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여 시당에 제출하면 추인만 해 주는 것이지 서울시당에서 선거인단 선정 기준에 일절 관여 하지않았다는 답변을 들어 당협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더니 그때서야 해당 당협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고용하고 검찰에 해명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 당시 이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당내 문제라고 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 지었다.

이에 다시 제안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말 지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각 지역 당협에 선거인단 구성을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당 감독하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산을 이용하여 해당지역 전체당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선거인단 선출을 공정하게 해야한다. 


이번에도 선거인단 구성을 당협에 일임한다면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며 모든 국민에게 공정과 균등한 기회제공을 대선 공약으로 성공한 윤석열 당선인과 새롭게 태어날 차기정부에도 자칫 흠이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국민의 힘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당원과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후보를 선출하여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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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