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내비게이션으로 해양사고 줄인다…전체 선박 45%에 보급

앞으로 민간 선박과 소형 선박에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 설치가 지원되고,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2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해상교통정보, 기상정보, 충돌 좌초 위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차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한 지 두 번째 해로, 해수부는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이용 선박을 전체의 45% 수준까지 늘리고 이용 선박의 주요 해양사고를 2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 선박 1445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최적항로 서비스를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까지 단말기 설치 선박 전체로 늘리고 부유물 감김사고 다발 해역, 해저케이블 매설 위치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오는 6월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소형어선들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용 송수신기를 하반기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안전·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양의료, 해상보안, 해양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연안 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해군함정의 원격의료 체계 구축사업, 해안 경계부대의 해상 안보활동, 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장비, 정보가공 및 활용 등 해양교통과 관련한 정보통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교통정보통신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 국제사회와 함께 실해역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디지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주도해 나간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해양안전은 물론이고 해양의료, 해상보안, 해양환경관리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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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