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만 빼고 방송 허용..의혹 모두 국민 관심사"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중 일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윤 후보를 비롯한 김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통화를 녹음한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대화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7시간 통화’를 녹음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선 가처분 사건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수사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통화녹음 내용 대부분의 공개를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7시간 통화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중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유권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그 가족들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의 표절·위조·왜곡·과장 의혹, 대선정국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행보와 관련해 김씨가 하고 있는 역할 등도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씨의 동거 의혹 및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결혼 전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는데, 상반된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 등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들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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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