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전문인력 반드시 갖춰야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와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총 22억원의 금액이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와 작업 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또한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를 강화해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과 안전성평가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해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및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의 도입도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때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서는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고용부·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과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해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특히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가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뤄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