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70채' 집주인 잠적..2030 세입자들, 70억 전세금 어쩌나
부산에서 오피스텔 70채를 세놓은 임대인이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20~30대 청년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1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부산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70여명은 지난 7월경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약 70억원인데,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개인 채권자인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이사를 했다. 한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잠적했다. 야반도주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이모 씨는 “월세 40만 원 아끼려다 8000만 원 빚이 생기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게 되더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의 5~7층은 21억 원, 나머지 층은 67억 원의 공동담보가 각각 따로 잡혀 있기 때문. 하지만 5~7층 세입자는 21억 원의 공동담보만 안내받았을 뿐, 나머지 층에 67억 원의 담보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세입자 최모 씨는 “계약하게 될 집만 근저당 설정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로 잡힌 것에 대해 알려주시고 건물 전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는 “내가 중개할 당시에 경매 진행 중이었으면 내 잘못이지만, 내가 중개할 땐 완전히 정상이어서 대출까지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세입자 김모 씨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일하면서 사고 하나 없었고 집 구하기 예능에서 출연해 달라고 해서 방송에 나갔다고 엄청 강조했다. 그걸 믿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박모 씨는 “공인중개사분이 설명하시길 (집주인이) 서면 일대에 자산도 많고 이 정도 건물에 그 정도 근저당 설정 안 돼 있는 건물 없으니까 별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1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부산 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70여명은 지난 7월경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약 70억원인데,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개인 채권자인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았는데 이사를 했다. 한 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잠적했다. 야반도주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이모 씨는 “월세 40만 원 아끼려다 8000만 원 빚이 생기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게 되더라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 안 되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의 5~7층은 21억 원, 나머지 층은 67억 원의 공동담보가 각각 따로 잡혀 있기 때문. 하지만 5~7층 세입자는 21억 원의 공동담보만 안내받았을 뿐, 나머지 층에 67억 원의 담보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세입자 최모 씨는 “계약하게 될 집만 근저당 설정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로 잡힌 것에 대해 알려주시고 건물 전체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는 “내가 중개할 당시에 경매 진행 중이었으면 내 잘못이지만, 내가 중개할 땐 완전히 정상이어서 대출까지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다.
세입자 김모 씨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일하면서 사고 하나 없었고 집 구하기 예능에서 출연해 달라고 해서 방송에 나갔다고 엄청 강조했다. 그걸 믿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 박모 씨는 “공인중개사분이 설명하시길 (집주인이) 서면 일대에 자산도 많고 이 정도 건물에 그 정도 근저당 설정 안 돼 있는 건물 없으니까 별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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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