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 마무리…오늘 결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4개월여 만에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그간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를 소집해 한번 더 논의했고, 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공수처 검사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이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그간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를 소집해 한번 더 논의했고, 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공수처 검사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가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이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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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