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이 김웅에게 SNS로 판결문 건넨 증거 있다"
"김웅이 위법성 인식하며 전달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도 확보"
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에스엔에스(SNS)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언유착’ 및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인사의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발행인은 2일 저녁 <교통방송>(tbs) 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해 손 정책관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건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판결문이 손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에스엔에스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밝혔다. 확보한 휴대폰 화면 캡처에 문건 전달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 발행인은 고발장과 입증자료 등의 입수 경위에 대해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라며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행인은 앞으로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어제, 오늘 네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반론을 받겠다, 해명을 듣겠다고 했는데도 윤 전 총장 쪽에선 저희 기자의 전화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좀 모순되지 않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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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