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방역적 행위 등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와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및 악성 민원 등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해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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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