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재연장…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4단계 지역 밤 9시, 3단계 지역 밤 10시 이후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 시켜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6주째 4단계가 이뤄지고 있다.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4주 연속 3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2주 더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 내리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숨통'을 틔워줬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즉,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자체별로 설정해 검사 명령을 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 시켜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6주째 4단계가 이뤄지고 있다.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4주 연속 3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2주 더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 내리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숨통'을 틔워줬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즉,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자체별로 설정해 검사 명령을 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