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여야, 고소득자 제외 절충안 합의
소득 하위 88% 대상 1인당 25만원 지급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도 타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의 절충안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담긴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고지원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약 34조9000억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서 소득기준을 추가해 지원범위를 넓혔다”며 “그렇게 하니까 소득 하위 87.8%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000만원, 2인 가구 맞벌이 기준 8600만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1억532만원, 맞벌이 1억2436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희망회복자금도 정부안(최대 900만원)과 여야의 앞선 상임위 합의안(최대 3000만원) 사이에서 지원 수준이 결정됐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실질적으로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총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별로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 감액 규모는 7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5000억원에 더해 버스·택시기사·농어민 관련 예산 2000억원이 증액됐다.
감액 대상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 중 4000억원, 기존 예산 자체 조정분 3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2조원가량의 국채상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도 타결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제왕적 상임위’란 논란이 제기돼온 법사위 권한은 체계자구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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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