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시·도 '자치법' 모두 완료..시범 운영 본격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에 필요한 자치법 재·개정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다. 올해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이 마지막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북부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전문성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안전 예산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현재는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과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최대 2년이 걸리던 것이 심의 및 설치과정의 일원화로 크게 단축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도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지난 3월 개정된 자치경찰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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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