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체포영장 불법 집행…매뉴얼대로 대응” 협조 거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처는 14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의 이런 입장은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자 간 회동을 한 뒤 나온 것이다. 회동 후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처 입장을 볼 때 회동 이후에도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명된 경호처의 원론적 입장은 결국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불법 영장의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으며,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관할 위반의 영장 쇼핑’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등 수사인력들의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走狗)가 돼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역사를 쓰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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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