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환자 외면 매우 안타까워”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최근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또한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복귀에 뜻이 있는 사직하신 전공의분들은 하반기 모집에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분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반장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실행하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먼저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밀도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 및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과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도 포함한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 공백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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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