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먹튀' 마포 고깃집 사장 징역 13년…"서민 피해자 울려"


자산가 행세를 하며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깃집 사장인 60대 여성 안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자신들의 노후 자금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했다"며 "(피해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만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억원의 돈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가 가로챈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339억원보다는 적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수사 결과 A 씨의 실제 수입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 뿐이 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지출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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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