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불량"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에게 의료상 필요가 없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 씨는 치료 목적인 것처럼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염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은 프로포폴 등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프로포폴을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수십 차례 환자들에게 단순 수면을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안 썼고 환자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보고했다”며 “의사의 양심을 내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한 점, 의사 면허 정지 중에도 의료 행위를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명 이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에게서는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그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염 씨는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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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