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YTN 최대주주 됐다…방통위 10개 조건 달아 승인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YTN 지분매각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8인의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해 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후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이달 5일 유진이엔티 측의 제출계획 이행각서까지 받아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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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엄격한 조건 부과"…경영 독립, 보도 중립, 투자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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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은 총 10가지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 및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고 △이행각서의 이행 실적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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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원 의결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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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 의결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이 참여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사회적 여론을 위해 중요한 보도채널을 공적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사회적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유진이엔티는 이행각서를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도채널은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며 "승인 이후로도 보도채널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이날 방통위 의결에 대해 "유진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YTN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방통위 위원 (정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으로, 보도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2명 위원이 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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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