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에 법원도 뿔났다…검찰 구형보다 높은 ‘50년’ 선고 왜?
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보다 20년이나 많은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여성 B(23)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방문한 B씨의 남자친구 C(23)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차례 찔려 두 차례나 심정지를 겪었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중환자실에서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
A씨는 수년간 배달기사 일을 하면서 원룸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또 휴대전화로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강간’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부터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했고,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범행할 생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미리 구입했으며, 배달원 복장으로 의심을 사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공동 현관문을 통과한 점도 그 근거가 됐다.
법원은 “피해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 피해 남성은 20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약 한달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완치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까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 여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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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