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함정 취재, 국기문란행위"

MBC노동조합(제3노조), 28일 성명 발표

아무리 오만방자하고 취재윤리를 망각한 기자라 하더라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 지난 22일 새벽 MBC노조(제3노조)는 상암동 MBC본사 주변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형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A 기자가 어제 한 유튜브에 다시 출연해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 영상은 최모씨라는 재미교포 목사에 의해 몰래 촬영되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인이 된 김 여사 아버지를 잘 안다면서 경기도 양평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3의 인물과 공모하여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에게 줄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카를 이용해 명품 백의 전달 과정과 대화 내용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A 기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179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모두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저장한 다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세세히 기록하였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김건희 여사의 향수를 악용해 접근한 뒤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불법 침범해 김 여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 일에 대해 A 기자는 "함정취재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

A 기자는 작년 1월에도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고, 열린공감TV와 질문할 내용과 취재 방향을 조율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녹취보도를 장기간 조율해 기획해왔다는 의혹을 샀다. 이 정도면 극좌 유튜버와 A 기자가 공모하여 벌인 영부인 음해공작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번에 A 기자가 똑똑히 알아야 할 부분은 두 가지다.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에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생활공간으로 삼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지하 사무실은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지정된 경호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고향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 사교활동을 한 장소는 매우 사적인 공간이다.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동향분이라는 사람을 만나 고인이 된 아버지의 소식도 들을 겸 사람을 사귀는 자리에 몰래 카메라의 등장은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다.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간에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모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의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제3의 인물이 존재하여 취재의 목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면 국가를 위협하는 음해 세력일 수 있으며 그 배후와 의도를 국가 안위적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MBC의 모 기자가 계룡대 안의 접대부가 나오는 노래방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들고 군부대에 잠입하였다가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아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계룡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머무는 곳이다. 어제 A 기자가 MBC에서 의원 면직 처리되었는데 그가 방송한 화면이 MBC의 장비와 인력을 통해 제작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의 사표 수리 이전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해당 제보를 입수하여 처리한 경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일의 순서였다.

MBC 경영진의 A 기자 퇴사처리 배경에 대해서는명명백백한 규명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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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