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하는 거 아냐"..'노란봉투법'에 '횡재세'까지..野 독주에 기업 망연자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봉쇄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키고,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강력한 호소를 야당이 묵살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노조 표를 의식해 추가 기업규제 법안들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실적 부진에 규제 리스크까지 겹친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민주연구원 주최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어 횡재세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횡재세는 기업들의 초과이익분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유가 상승·고금리 수혜를 입은 정유사·은행 등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 상당수를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달 중 발의할 횡재세 관련 법안이 사실상 당론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계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할 만큼 횡재세가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이 외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특히 손실은 보전하지 않는데, 호황일 때만 기업 이익을 환수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다. 기업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에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해 중장기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다. 재계 관계자는 "유가는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 기업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이 타깃으로 삼은 에너지·은행 뿐 아니라 업종 구분 없이 횡재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20% 이상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에게 모두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야당발 규제 리스크에 재계의 숙원인 규제개선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비전문 외국인력(E-9) 10년 장기근속 허용(외국인고용법) 등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을 의식해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노총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 및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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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