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법정 출석한 노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 소송에선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다. 그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 1년에 1번 정도 직접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노 관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 1심에 함께 했던 기존 변호인단을 대거 교체하고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이날 푸른색 셔츠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2017년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두 사람의 세 자녀는 올해 5월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서린빌딩 4층 점유 공간을 비워 달라”고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11월 22일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에서 개관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가 운영하는 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면서 “나비는 소장 미술품 대부분이 미디어아트로 수장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원 해고는 미술관 이전과 상관도 없는 이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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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