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檢 송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기’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면서 카카오로선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은 장시간 조사를 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를 언급,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 위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썼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는 ‘5% 룰’(자본시장법 147조)도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했다”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이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정에서는 지분 획득 과정이 시세조종인지 아니면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인지를 놓고 금감원·검찰과 카카오 간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후 12만원보다 높은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성공했다. 이번 수사는 하이브가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확정할 경우, 현재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소유 중인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이 확정될 경우 규정상 이 중 10% 이상 부분(17.17%)을 청산해야 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추후 수사 및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기소의견에 ‘피의자에 대한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조만간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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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