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만져보니 별거 없네”…성추행 건보공단 대리 ‘징계 반발 소송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30대 직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할 당시인 작년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 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했다.
A 씨는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징계위는 A 씨의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만남 이후 A 씨의 술자리 제안을 B 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와의 만남이 A 씨의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B 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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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