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3억 투자하면 영주권’ 폐지...일반 투자이민 5억→15억으로

▲과천 법무부 청사.

국내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동안 거치하면 영주권(F-5)을 주는 ‘공익투자 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이 높아진다. 만 55세 미만이 대상인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3배 높아지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3억원의 투자금액을 받았던 ‘은퇴 투자이민’은 아예 폐지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22일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 금액을 이같이 상향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 투자이민(현행 투자금액 5억원), 은퇴 투자이민(3억원), 고액 투자이민(15억원) 등 3가지로 나뉜다. 고액투자이민은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하다.

개선안은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고액 투자이민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은퇴 투자이민은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호주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소액투자는 12억원, 고액투자는 43억원, 초고액투자는 약 128억원이다. 이밖에도 뉴질랜드는 40억 원, 포르투갈은 20억 원, 미국은 10억~13억원에 더해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해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후 10년 간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에 투자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투자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는 제주, 인천, 평창, 여수, 부산 등 국내 5개 지역 부동산 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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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