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절차·합의 무시한 예산 편성 질타
- 감사원 감사 통해 공사비 분담 합의했으나, 서울시만 예산 미편성
-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심의 당일 아침에야 복지부 협의 마쳐
- 작년 11월 온열의자 설치 자제 요청한 서울시, 추경 예산안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지난 27일(화)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전 절차와 합의 결과를 무시한 예산 편성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원선(녹천역~창동역) 구간 방음벽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LH-철도공단-도봉구의 의견이 달라 방치되어 왔다.
ㅇ 올 2월 감사원 공익감사가 시작되고 지난 3월 기관 간 합의를 통해 공사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였는데, 도봉구의 요청에도 서울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시유지인 완충녹지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ㅇ 박 의원은 ‘방음벽 철거 및 완충녹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14억 원에 달하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비 1억 원만 확보된 것은 서울시가 기관 간 합의는 무시하고 노후시설로 인한 불편은 지역주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추경안을 제출한 배경을 추궁했다.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복지제도를 추진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해야 하나,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6월 27일 회의 당일 아침에서야 완료했다.
ㅇ 박 의원은 ‘출연금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가 필요함에도 출연동의안과 추경안을 같은 회기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한 조치’라며 예산안 제출 전 규정된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시급성 및 부담 주체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ㅇ 박 의원은 “서울시는 작년 11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온열의자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제하라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으나, 이번 추경안에 온열의자 97대 설치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전기세가 오르는 시점에 비용 대비 정책 실효성이 충분한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버스 중앙전용차로제 시행 당시 정류장 광고사업권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542개에 달하는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업체와 분쟁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온열의자 운영비용뿐 아니라 설치 비용도 중앙차로 관리 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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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