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것이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기는 한다. 하지만 납부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590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보험료가 3만33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세전 386만9000원으로, 1년 전(368만9000원)보다 18만1000원(4.9%)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2021년(359만9000원)보다 7000원(0.2%) 줄었다.

보험료를 인상해도 나중에 연금으로 더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므로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올해 인상 폭인 3만3300원은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998년의 경우 보험료율이 6%에서 9%로 오르면서 보험료가 월 21만6000원에서 32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원)보단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3300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또 작년까지는 실제 소득이 35만원에 못 미쳐도 소득을 35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는데, 올해 기준소득 하한액이 37만원으로 2만원 올라간다. 이에 따라 월 소득 0~37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17만3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으로 약 265만 가입자가 이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나머지는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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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