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닿는 순간 딱 잡혔는데”…‘범행’ 부인 못한 기름 도둑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순간 검거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유단 총책 A(58)씨 등 8명은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A씨 측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나는 총책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송유관 근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렸다.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450만원이 조건이다. 이들은 모텔에서 잠 자고 밥 해먹으면서 삽과 곡괭이 등 수작업으로 한 달 동안 모텔 지하실 벽면을 뚫은 뒤 가로 81㎝, 세로 78㎝ 땅굴을 파가면서 송유관으로 접근했다. 송유관은 직경 45㎝으로 3m 아래 땅 속을 지난다. 이들은 거의 송유관에 닿는 순간 국정원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신나 판매 등 전과가 있는 이들을 끌어들여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겨 범행에 나섰다. 일당 중에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의 전과로 잘린 전 직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10월 송유관 주변에 있는 충북 옥천의 한 주유소를 임대해 굴착을 시도했으나 땅굴 작업자인 B(44)씨가 “물이 많이 나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포기하고 모텔로 바꿔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텔을 임대한 뒤 정문에 ‘내부 공사로 당분간 영업을 안 합니다’라고 적은 안내문을 내걸고 굴착 작업을 벌였다. 앞 도로는 하루 평균 차량 6만 6000대가 오가는 왕복 4차로다.
이들은 총책인 A씨와 자금책,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땅굴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앞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와 땅굴 작업자 B씨, 자금책 C(55)씨, 기술자 D(58)씨 등 4명을 송유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책 E(49)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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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