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대표발의
- 급증하는 전세사기, 임대인과 중개인의 책임 강화로 지역공동체 붕괴 사전 예방해야
서울시민의 주택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중개인등의 책무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정책 수립과 임차인 보호사업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은평구에서만 2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주로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년층이 피해대상이 된 만큼 지역공동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문제되었던 중개인의 전세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인 및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선택을 하는 추가피해까지 발생하여 임차인의 심리상담 및 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였다.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세분쟁의 사전적 예방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