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대표 발의!
- 서 의원,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8일 대표 발의
-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18일에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포함한 「청년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이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 청년친화도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시, 고성군 등 5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2년간 약 13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례’는 6월 12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 발의와 더불어 서준오 의원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 상대적 박탈감 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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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