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인 ‘손목닥터9988’ 1차 시범사업의 회수밴드 관리 실태 점검 위해 시민건강국 기습방문 나서
- 시민들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할 경우, 밴드 분실, 파손 및 초기 불량 문제 등에 따른 교환 등의 원칙을 정해야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함께 지난 4월 25일(화) 오후 늦은 시간 비공식적으로 시민건강국을 기습방문하여,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손목닥터 9988’ 1차 시범사업의 스마트밴드 회수 및 관리 실태를 실시간 점검하였다.
- ‘손목닥터 9988’ 1차 시범사업은 만19~64세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온 밴드(5만원 상당 대여)와 모바일 앱 등으로 수집된 신체활동, 식이 등의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 목표 수립 지원 및 건강 생활 실천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온 포인트를 지급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이다.
지난 2022년 8월 1차 시범사업의 운영(6개월)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시민 5만 명에게 배부되었던 ‘스마트밴드’는 대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시민을 제외하고는 서울시가 회수를 통해 재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차 시범사업에 활용된 스마트밴드의 회수 및 관리실태(회수대상, 회수율, 소요비용, 재활용 방안)를 점검하고, 나아가 올 7월부터 모집 예정인 ‘3차 시범사업’의 스마트밴드 보급 여부와 관리 대책을 확인하고자 현장을 찾아 나섰다.
특히, 위원들은 ▲ “현재 참여자가 지니고 있는 스마트밴드를 회수 할 시, 소요비용은 큰 데 반해, 재활용의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에서, “2023년 7월부터 모집 예정인 ‘3차 시범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관리 지속성을 고려해 스마트밴드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국민의힘(광진3)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7일자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진행에 필요한 장비 및 건강관리 용품을 지급하고, 지속적 건강관리 참여를 위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끝으로 강석주 위원장은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시민들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할 경우, 참여자가 밴드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와 초기 불량 문제 등에 따른 교환 등의 원칙을 정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취지와 예산의 편성목적에 맞게 스마트밴드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시민건강국장에게 당부하며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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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